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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WIND 뮤직 비디오 화본역 월드 사용 및 부아내비 논란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9497c><nopad> [youtube(fgSXAKsq-Vo)] || ||<bgcolor=#e9497c><color=#fff> '''이세계아이돌 (ISEGYE IDOL) - 리와인드 (RE:WIND) Official MV''' (2021)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a88bbd,#a88bbd><tablebgcolor=transparent><nopad> [[파일:비공개이미지57348.webp|width=600]] || || 리와인드 (RE:WIND) Official MV 영상에 삽입된 제작자의 [[https://vrchat.com/home/world/wrld_3619e464-785c-410c-8ad4-899c047b1704/info|금천구청역 월드]] 원본 || 2021.11 ~ 2021.12 발생한 사건.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a88bbd,#a88bbd><tablebgcolor=transparent><nopad>[[파일:비공개이미지301.png|width=100%]]||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a88bbd,#a88bbd><tablebgcolor=transparent><nopad>[[파일:비공개이미지3021.png|width=100%]]||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a88bbd,#a88bbd><tablebgcolor=transparent><nopad>[[파일:비공개이미지303.png|width=100%]]|| '''디스코드''' 1. 해당 제작관여자 A는 벱시트레인에게 이세돌 프로젝트 참여를 '금손'이라는 명목 하에 참여를 유도하도록 선 DM으로 연락하였다. 1. A의 유도 과정에서 우왁굳과 이세돌을 강조하는 점에서, 통칭 '부아내비'적인 구조의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시점에서 벱시트레인은 부아내비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저 당시 우악굳이라는 유튜버는 그 당시 이름만 들었던 유명한 유튜버라고만 알고 있던 시점이였고, 이세계 아이돌 프로젝트는 거의 처음 듣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데뷔곡과 오리지널 곡의 개념도 잡혀있지 않았으며, 영리성을 띄는지도 모호했다고 한다.] 1.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듯한 늬앙스로, 속칭 '너만 오면 고' 형식으로 B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실상은 마감기한 일주일까지 안남았다고 ''''데드라인''''을 '''참여 확정 뒤''' 제시하였다. 유니티 배경을 만드는데 있어 일주일이란 시간은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시간이다. 1. 이 과정속에서 A는 벱시트레인의 긴장감을 억누르기위해 'VRC 금손이다' 와 같은 식의 내적 친밀감 형성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업과 관계없는 우왁굳 '부아내비'를 형성하였다. 1. 이 과정에서 A는 자연스럽게 [[https://vrchat.com/home/world/wrld_3619e464-785c-410c-8ad4-899c047b1704/info|'금천구청' 역]]에 대한 호감을 보이며, B에게 해당 배경을 넘겨줄 수 없겠냐는 가스라이팅[* 1주일 안으로 제공할수 있는것이 배경 모델링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에 가까운 '권유' 를 제시하였다. 1. 이에 따라 벱시트레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후, 월드 파일을 넘겨주는 대신 크레딧에 뮤비에 이름을 기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A는 '다른' 저작권적인 부분은 구매한다고 명시하였다. 1. 요청하는 시점이 마감 1주일 전이라는 점과 특정 월드 파일에 대해서만 이용허가를 요구한 점에서 이미 해당 월드으로 촬영이 시작되었고 사후적으로 이용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자 역시, 현재 해당 상황을 복기할 때 A의 이용허가 요구의 목적이 파일 공유에 있지 않았는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당사자는 근래 공론화되고 있는 작업계 문제에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크레딧에서의 제거를 원한다. ---- '''계약의 법적 성질''' 2021년 11월 29일, A는 벱시트레인에게 DM을 통해 우왁굳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인 ‘이세계아이돌’의 데뷔곡 MV 제작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A는 해당 작업의 도급 내용을 ‘리깅 이후 배경과 모델을 삽입하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완성하는 레벨 디자인 작업’이라고 설명하였다. 벱시트레인은 완성물이 우왁굳에게 납품될 것임을 인지하였고, A 역시 “노래의 싸비 부분에는 인서트 느낌으로 춤이 들어가길 원하셔서”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의뢰 주체가 우왁굳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본 계약은 벱시트레인과 우왁굳 사이의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해석된다. ----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벱시트레인은 A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MV가 영리 목적으로 제작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칙). 권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의무도 이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8다19344).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란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59247|대법원 2011다59247]]). 본 건에서 벱시트레인과 우왁굳 사이의 도급계약은 벱시트레인의 공사대금채권[*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권. 건설대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형물과 무형물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을 전제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과 우왁굳의 완성물 인도청구권이라는 쌍무적 계약 구조[* 민법 제390조~제395조. 계약 체결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완성물의 영리적 이용 여부는 공사대금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완성물이 비영리 목적이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수급인의 보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가 제공한 디스코드 대화 내역에는 영리 목적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우왁굳을 대리하여 벱시트레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우왁굳의 사용자책임''' A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우왁굳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와 우왁굳 사이에 사용자책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책임은 민법상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이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8%EB%8B%A462671|대법원 98다62671]]), 이 관계의 존재 여부는 지휘감독 권한, 감독 책임,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가 벱시트레인에게 의뢰를 전달한 행위가 우왁굳의 명시적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우왁굳의 사전 승낙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3줄 요약''' 1. 이 계약의 계약상대방은 우왁굳이고, A는 그냥 대리인이다. 1. 계약할 당시 A가 이 MV를 영리적 목적으로 쓴다고 얘기를 안 했으므로, A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1. A가 벱시트레인에게 의뢰를 전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우왁굳이 지시, 통제 또는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우왁굳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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